약사법
제57조(외부 포장 기재 사항)제2절 의약품의 취급

법령 약사법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제2절 의약품의 취급

제57조(외부 포장 기재 사항)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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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외부 포장 기재 사항)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5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6.7>

2024.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