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0조의6(판매금지 등)제2절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및 판매금지 등

법령 약사법 제5장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판매금지 등제2절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및 판매금지 등

제50조의6(판매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약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금지 또는 소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