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9조(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법령 약사법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49조(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2026-06-24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