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법령 약사법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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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①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2024. 12.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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