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9조(처방전의 보존)제2절 조제

법령 약사법 제4장 약국과 조제제2절 조제

제29조(처방전의 보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