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제2절 조제

법령 약사법 제4장 약국과 조제제2절 조제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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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