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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2024. 7.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