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제33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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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1.23>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2024. 7.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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