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제32조(권한의 위임)제4장 보칙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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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5>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