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4장 보칙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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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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