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제31조(청문)제4장 보칙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