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국유림의 구분 다음 조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