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법령 전시산업발전법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