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법령 전시산업발전법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시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