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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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22>

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2.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의 지원

3.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4.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5.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 관련 연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과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① 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종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종자의 품질 관리

4. 수산종자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