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종자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