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