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종자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8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2단 1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법제37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
5.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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