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분쟁의 조정)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35조(분쟁의 조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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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분쟁의 조정)

① 제34조제7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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