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4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34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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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수산종자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산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수산종자시료를 밀봉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분쟁대상 수산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