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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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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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