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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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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