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조제1장 총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6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6.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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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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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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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분 → 2024. 4. 1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4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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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1.12.16>
1. 중앙관서의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호의 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나 제2호의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6조 삭제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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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781@2024-04-16

제6조 삭제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