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7조(끝수 계산)제8장 보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67조(끝수 계산)

2025-12-09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끝수 계산) 법 제55조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ㆍ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