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제1장 총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직급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이하 "회계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회계업무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의 운영

2. 그 밖에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