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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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며, 제1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