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회계법제40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조 수납금의 납입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다음 조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