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장 지출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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