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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해서는 제41조와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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