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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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각 호의 경비로 한정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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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 각 호의 경비로 한정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