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장 지출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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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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