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제5장 지출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장 지출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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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2.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 이내일 것

3.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