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제3장 결산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