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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19590호 조문 0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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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53>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215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350호, 2007. 4.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교재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