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9조(청문)향교재산법

법령 향교재산법

제9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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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