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향교재산법

법령 향교재산법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향교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