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향교재산법

법령 향교재산법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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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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