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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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543호, 2026. 4. 9.>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38호, 2026. 2.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1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행일 : 2021.7.7] 제2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행일 : 2021.7.7] 제2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개정이유2026. 5. 1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인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인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