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조이 법령제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대체공휴일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