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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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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29 재정경제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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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4.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5.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6.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7.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8. 제8조직권정산
  9. 제9조관세등의 환급
  10.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11.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12. 제11조평균세액증명
  13.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14. 제13조정액환급률표
  15. 제14조환급신청
  16.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17. 제16조환급금의 지급
  18. 제17조환급의 제한
  19.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20.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21. 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22.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23. 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
  24. 제23조벌칙
  25. 제23조의2미수범 등
  26.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27.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28. 제23조의5양벌규정
  29. 제24조조사와 처분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97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다환급금 자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10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담보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26호, 2017. 12. 19.>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결정된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59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환급금 또는 증명세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70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31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거나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된 관세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을 충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의 징수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17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9호, 2007. 12. 31.>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 부터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233호, 2007. 1.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대상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급대상 수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등 일괄납부기간 및 정산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보정ㆍ수정 또는 경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다환급금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되는 과다환급금등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050호, 2006. 10. 4.>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210호, 2004. 3. 22.>

부칙(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210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안"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6305호, 2000. 12. 29.>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제1항"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5197호, 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등의 일괄납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기간산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소요량계산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수리되는 것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1998년 6월 30일까지는 환급신청자가 소요량을 자체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증명서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환급금의 지급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지급보류는 1997년 7월 1일부터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용도외 사용시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서류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청되는 환급관련서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 (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및 과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