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의2미수범 등 다음 조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