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제2장 건축물의 건축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3. 27. 시행분 · 추가 62어절 · 삭제 168어절

삭제추가
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상습 예외침수 사유우려지역)
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허가권자는 정하는법 사유"란제11조제4항제2호에 건축물이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지역에 그건축하려는 기능건축물에 유지가대하여 곤란할일부 것으로공간에 우려되는거실을 경우
2.
설치하는 건축물의것이 노후화로부적합한 내구성에경우에는 영향을건축위원회의 주는심의를 기능적거쳐 결함이나건축허가를 구조적하지 결함이않을 있는수 경우
3
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4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국토의 제11조제11항제2호의계획 동의요건을및 갖추어이용에 같은관한 조법률」 제1항에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건축사
방재지구
2. 「기술사법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7에 따라제12조제1항에 등록한따른 건축구조기술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같은 "건축구조기술사"라법 한다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안전제1호 및 유지관리에제2호에 관한준하는 특별법」지역으로서 제28조제1항에허가권자가 따라상습적으로 등록한침수되거나 건축침수가 분야우려된다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357@2024-03-27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