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4조(방화문의 구분)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