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다음 조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