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5조의2이 법령제5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축법 시행규칙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다음 조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