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4(운영세칙)제1장 총칙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의4(운영세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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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