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제8장의3 결합건축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장의3 결합건축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