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현행 (2026-10-29)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