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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2025-04-22 시행분 기준 2025. 4. 22. 시행 · 일부개정 제20688호 조문 110 · 삭제 7 국가보훈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3조 진료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2. 제33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3. 제36조 의학적 재활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4. 제75조의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신설2026. 9. 8. 시행 예정
  5. 제75조의5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신설2026. 9. 8. 시행 예정
  6. 제80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개정2026. 9. 8. 시행 예정
  7. 제82조 벌칙개정2026. 9. 8.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대상자
    4.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5. 제5조예우 원칙
    6. 제6조등록 및 결정
    7.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8.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9.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1. 제10조교육지원
    2.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3. 제11조의2교육기관
    4.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5.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6.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7. 제12조삭제
    8. 제13조취학시킬 의무
    9. 제14조입학 절차
    10.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11. 제1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12. 제1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13. 제17조삭제
    1. 제18조취업지원
    2.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3.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4.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5. 제21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6. 제21조의2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7.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8. 제21조의4경력기간의 합산
    9. 제22조보훈특별고용
    10. 제23조취업통지
    11.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12. 제24조의2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13. 제25조취업지원 제한
    14. 제26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15. 제27조차별대우 금지
    16. 제28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17. 제29조직업훈련
    18.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19. 제30조업체등의 신고
    20. 제31조삭제
    1. 제32조의료지원
    2. 제33조진료예고
    3. 제33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예고
    4. 제34조보철구 지급
    5. 제35조삭제
    6. 제36조의학적 재활 등예고
    7. 제36조의2심리적 재활 등
    8. 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1. 제38조대부
    2. 제39조대부 대상자
    3. 제40조대부의 재원
    4. 제41조대부의 종류
    5. 제42조대부의 한도액
    6. 제43조대부금의 이율
    7. 제44조대부의 신청 등
    8.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9. 제46조주택의 분양 등
    10. 제47조보조금의 지급
    11. 제48조담보 등
    12. 제49조삭제
    13. 제50조삭제
    14. 제51조채무의 인수
    15. 제52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16. 제53조대부의 승계
    1. 제54조법인격
    2.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3.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4. 제57조정관
    5. 제58조사업
    6.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7.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8.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9. 제58조의5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0. 제58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11. 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12. 제58조의8회계감사 등
    13. 제58조의9실태조사
    14.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15.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16. 제58조의12청문
    17. 제59조회원의 자격
    18. 제60조조직
    19. 제61조임원
    20. 제62조지부장 등
    21. 제63조총회
    22. 제64조이사회
    23. 제65조보조금
    24.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25. 제66조시정조치
    26.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27.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8. 제68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29. 제69조해산사유
    1. 제70조양로지원
    2.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3. 제70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4. 제71조양육지원
    5. 제72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6.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7.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8.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9. 제75조의2생계지원금
    10. 제75조의3장례서비스
    11. 제76조보조금
    1.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2.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3. 제79조예우의 정지
    4.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5.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예고
    6. 제81조위임 및 위탁
    1. 제82조벌칙예고
    2. 제82조의2벌칙
    3. 제82조의3양벌규정
    4. 제83조과태료
    5. 제84조삭제
부칙 4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688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3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8호, 2023. 3. 4.>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제11조의4제1항ㆍ제3항,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3조,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본문, 제4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8조의12, 제60조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후단,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5조의2제4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5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3제3항, 제58조의5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58조의6제4항, 제58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8조의9제3항,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3항ㆍ제4항, 제65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6조제3호 및 제68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58조의5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5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3>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23호, 2023.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42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0>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236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5(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141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83호, 2021. 1. 5.>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851호, 2019. 12. 31.>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생략

부칙 <제16430호, 2019. 4.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5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9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34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420호, 2016. 12. 20.>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4261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 제18조 및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0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65조, 제71조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70호, 2016. 5. 29.>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13718호, 2016. 1. 6.>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3717호, 2016. 1. 6.>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3610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3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중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을 "제16조제1항"으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로 한다.

부칙 <제13425호, 2015. 7. 24.>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3199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종전의 제58조제5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12388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9호, 2013. 6. 4.>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1731호, 2013. 4. 5.>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7>까지 생략
<67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제11418호, 2012.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9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ㆍ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339호, 2010. 6. 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37호, 2010. 5. 31.>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258호, 2010. 4. 15.>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9754호, 2009. 6. 9.>

부칙(병역법) <제975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09398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83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081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실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4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566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설립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이 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9조 각 호의 회원을 대표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주소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7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제68조"를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로 한다.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16조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08515호, 2007. 7.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329호, 2007.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231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ㆍ제15조ㆍ제29조의2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656호, 2005. 8. 4.>

부칙(사회보호법) <제7656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률 제7160호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부칙 <제07648호, 2005. 7.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160호, 2004. 1. 29.>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5. 4. 2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