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
제82조의2(벌칙)제9장 벌칙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82조의2(벌칙)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