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